[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및 과태료 정보
안녕하세요. 설연휴 이후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전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정책으로 발표로 설 연휴 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가 오가고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을 논했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이 있는 만큼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아야 한다였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의 누리집 보도자료를 출처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및 과태료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착용 의무」에서 「착용 권고(자율적 착용)」, 일부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23년 1월 30일 월요일 0시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되지만 실내마스크를 정말 해제한 것이 아니라 「착용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시설의 경우에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반드시 아셔야 하겠습니다. * 일부시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주요 내용
1.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 (3개 지표 달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 상황으로 평가
- 3가지 지표 : ① 환자 발생 안정화, ②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④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 을 기점으로 참고치 달성
2.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
-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의 경우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출처 : 질병관리청 누리집 보도자료
(실내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1.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ㅇ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ㅇ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ㅇ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2.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의료기관 / 약국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 병원 등 의무시설 내 헬스장,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 차량
3.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자율적 착용)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 대중교통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등
과태료 및 기타
1. 과태료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
○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방자지단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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