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전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알림 받는 법, 확인하는 법
안녕하세요. '2023년 달라지는 대전생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달라지는 대전생활'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정보, 시책을 소개하고 있는 전자책(E-BOOK)입니다. 시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러스트식으로 제작되어 다운로드하여 열람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잘 사는, 함께하는, 따뜻한, 즐거운, 안전한, 쾌적한' 대전이라는 주제 아래 7개 분야 38개 사업이 담겨있는 책자입니다. 오늘은 이 중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알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께서 동물이 아파 병원을 이용하고 할 때, 당연히 가야 하지만 비용을 알 수 없어서 답답했던 적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동물을 사랑하는 이로써 병원 비용보다는 사랑하는 나의 강아지, 고양이가 우선이니 고민하지 않고, 자주 가는 병원으로 이동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간단한 진료의 경우에는 부담이 없지만 중대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하니 이러한 제도에 대하여 궁금했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진료받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 내용이나 진료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오거나, 과잉 진료 등 이유로 병원과 반려인들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병원의 특성상 모든 비용을 정찰제로 고시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비용이 고시되어야 동물병원을 이용하시는 반려인들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전광역시의 시책인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알림을 이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행시기 : 2023년 1월
주요 내용
1. 동물병원 수술 예상비용 사전고지 및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예상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진찰, 예방접종 등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알리게 됩니다.
2. 중대진료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개정 이유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그 예상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 일정한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진료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해당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2년에 누리집 및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가 되었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반려인이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반려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려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게시할 예정입니다.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예: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고 하니 꼭 찾아보시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해당 병원의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반려인으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동물의료 관련 제도는 반려인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이 세상의 모든 정책과 제도가 하루아침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거나 모든 사람들의 수요와 필요에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우리들도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책이란 해당 업무를 하는 기관 또는 담당자들에 의해 수립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생각, 보완점으로 시작되어 나아가 국가정택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과 관심이 모든 것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모든 분들께서 정책의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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